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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클럽 등 단체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불법선거운동 적발 시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1/25 [18:08]

팬클럽 등 단체의 선거법 위반행위 단속

불법선거운동 적발 시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1/25 [18:08]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구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5일 최근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팬클럽 등 지지 모임이나 포럼 등의 단체가 경쟁적으로 조직·창립되어 활발하게 활동함에 따라 선거법 위반행위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특히 팬클럽 등이 각종 행사에 입후보예정자를 초청하여 축사·강연을 하게 하는 등의 활동이 늘어나고 있어 그 과정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체의대표자 등을 방문·면담하여 안내하는 등 적극적으로 예방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요 행위는▲ 팬클럽이 선거승리 등을 결의하기 위한 출정식·전진대회 등을 개최하는행위 ▲ 팬클럽이 후보자의 당선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다수인이 왕래하는장소에서 각종 모임을 개최하거나, 참석하는 회원들에게 무료의 교통편의 등을제공하는 행위 ▲ 단체가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한 후, 통상적인통지방법 등을 벗어나 별도의 인쇄물·시설물·집회 등을 이용하여 이를 알리는 행위 등이다.

 

다만, ▲ 팬클럽이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를 모금하는 행위 ▲ 팬클럽이회원을 대상으로 친목도모 및 취미활동 차원에서 선거와 무관하게 체육행사나 산행을 하는 행위 ▲ 단체가 그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특정 선거공약을 철회 또는 채택하여 줄 것을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공직선거법에 위반되지않는 방법으로 건의·요구하는 행위 ▲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단체가 통상적인의사결정 방법·절차에 따라 지지 또는 반대할 후보자를 결정하고 기자회견·보도자료 등을 통하여 이를 공표하는 행위 등은 가능하다.

 

선관위는 팬클럽 등이 당초 순수한 목적의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후보예정자의 사조직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활동에 주의해 줄 것을 부탁하는 한편, 후보자를 위한 조직적인 불법선거운동이나 조직운영 관련 금품 제공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폐쇄명령·고발 등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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