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는 지난 3월5일자 사회면 포항 Y새마을금고 이사장 여직원 성추행 ‘논란’ 제하의 기사에서 포항 Y새마을금고 P이사장이 여직원 A씨를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기사내용 중 ▲딸의 친구인 A씨에 대한 P이사장의 추행은 집요하고 빈번했다. ▲P이사장은 노골적으로 허리를 감싸 안는 것은 물론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행동도 서슴치 않았다. ▲데이트 한번 하지며 시간을 내달라고 추태를 부리기도 했다는 등 P씨의 성추행에 관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된 사실이 아니라 고소를 한 여직원 A씨의 일방적으로 주장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한편, P이사장은 “여직원 A씨는 딸의 친구가 아닐 뿐만 아니라, 성추행 사실도 사실무근이며, 무고에 대해 법적대응을 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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