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러시아 수역 어획쿼터 확정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개최.. 명태 2만톤 등 전년 수준 쿼터 확보
【브레이크뉴스】이우근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는 현지시간으로 4월 17일 부터 20일까지 모스크바에서 열린 ‘제26차 한·러 어업위원회’에서 2017년도에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명태·대구·꽁치·오징어 등을 잡을 수 있는 쿼터 및 조업조건 등에 관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수석대표에는 김양수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이 러측은 쉐스타코프(Shestakov) 수산청장이다.
또한 명태, 대구 조업선의 조업가능 기간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합의의사록에 명시하여 연말까지 안정적으로 조업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선박위치자동발신장치(VMS) 관련 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업인들의 불편*을 해결하였다.
이번 협상이 타결됨으로써 금년 5월부터 우리나라 원양어선이 러시아 수역에서 다시 명태·꽁치·오징어 등 조업을 시작할 수 있게 되어 수산물 수급 원활화 및 원양어업인 경영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올해 러시아 수역에서 조업 예정인 우리나라 어선은 명태조업선 3척, 대구조업선 2척, 꽁치조업선 14척, 오징어조업선 50척 등 총 4개 업종 69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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