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대선주자들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려는 지역민들의 위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다. 23일 대구에서는 특정 후보의 유세 차량을 농기구로 훼손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3일 오전 동대복합환승터미널 앞에서 유세 중이던 국민의 당 차량에 난입해 난동을 누린 50대 남성을 찾고 있다.
차량에 탑승해 있던 선거운동원들은 당시 차량에서 내려 휴식을 취하고 있는 바람에 더 큰 화는 이어지지 않았다. 다만, 난동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차량 담당자가 일부 손가락에 찰과상을 입었다.
국민의 당과 사공정규 국민의당 최고위원 겸 대구시당 위원장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운동 기간 중에 이런 사태가 빚어진 데 충격”을 표명하면서 “이 사태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훼손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규정했다.
구미 갑 지역에서도 문재인 후보의 선거벽보만 칼로 찢어진체 발견됐다. 더민주당은 “ 어떤 특정인이 의도적으로 행한 것이라면 관계당국은 반드시 사건 내용을 확인하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전국적으로 행해지는 공직선거에서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마음에 들지 않거나, 마이크로 인한 소음 때문에 화풀이로 선거 공보물을 훼손하는 것은 선거법에 저촉되어 관련법상 처벌을 받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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