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헌법 제30조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와 같이 범죄피해자 구조 청구권을 명시하고 있다.
이렇듯 우리나라에서는 헌법과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을 통해 다양한 범죄피해자보호·지원제도를 운영 중이다.실제로 범죄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 피해자의 경우 심리적, 경제적인 피해와 더불어 다양한 스트레스와 어려움을 겪게 된다. 하지만, 도움을 받고 싶어도 다양한 기관에서 보장되는 여러 가지 범죄피해자보호·지원 제도를 개인이 찾아 신청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첫번째로 경찰청에서는 중요범죄 등 발생시 피해자 상대로 심리지원을 연계하여 트라우마 진단 및 전문적인 심리평가, 심리안정을 위한 심리상담이 가능토록 관련기관에 연계함과 동시에 피해자심리전문요원을 채용하여 직접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두 번째로 범죄시 가장 많이 호소하는 경제적인 피해로 인한 보상부분이다. 일정한 조건만 충족된다면, 시군구청에서 신청가능한 긴급지원제도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로 인해 사망, 장애, 중상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유족 상대 의료비 및 구조금 신청 등 각 대상자에 따라 다양하게 경제지원 연계를 실시하고 있다.
아울러 범죄피해로 인해 살길이 막막한 경우에는 각자에게 필요한 취업지원서비스와 교육서비스도 안내하고 있으며, 기타 범죄피해평가, 법률모니터링서비스,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등 다양한 제도를 운영, 지원연계 중에 있다. 그리고 이러한 제도를 알리기 위해 경찰에서는 ‘피해자권리 고지제도’를 통해 안내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범죄피해로 인한 도움을 요청하는 피해자는 소수인 것이 현실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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