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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제1차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개최

박성원 기자 | 기사입력 2017/05/29 [16:57]

대구시, 제1차 공익제보 보호지원위원회 개최

박성원 기자 | 입력 : 2017/05/29 [16:57]
▲ 공익위원장 이동수 계명대학교 교수     © 대구시 제공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성원 기자= 대구시는 5월 24일 대구시청에서 '제1차 대구시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회의를 개최하고 이동수 계명대학교 교수를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대구시는 작년 4월에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그 동안 공개모집과 기관추천을 거쳐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으로 올해 4월에 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향후 공익 위원회는 공익제보 조사, 공익제보자 보호 및 지원, 보상금 및 포상금 지급 등에 대한 심의․자문과 대구지역 공익제보 활성화 방안을 지원하게 된다.

 

공익제보란 국민건강, 국민안전, 환경보호, 소비자 이익, 공정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열거하는 279개의 법률 위반행위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공직자 부패신고를 말한다.

 

신고와 상담은 국민권익위원회(홈페이지내 “공익신고”란 또는 전화 110, 1398)와 대구시(홈페이지내 “두드리소-공직비리신고”또는 전화 120, 803-2322)에서 가능하다. 공익제보자는 최대 20억원의 신고 보상금 등과 비밀보장,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관련법에 따라 받을 수 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이동수 계명대학교 교수는 “공익제보 보호지원 위원회의 경우 사명감이 중요하다. 시민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 공익 위원회가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시, 금융, 사회담당 입니다. 기사제보: raintoorain@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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