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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월 1일 기준 내 땅 공시지가 확인하세요

포항시가 개별공시지가 40만 9,037필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17/05/31 [17:54]

2017년 1월 1일 기준 내 땅 공시지가 확인하세요

포항시가 개별공시지가 40만 9,037필지에 대해 31일 결정·공시

오주호 기자 | 입력 : 2017/05/31 [17:54]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 포항시가 2017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40만 9,037필지에 대해 지난 31일 결정·공시했다.

 

이번 개별공시지가는 토지특성을 조사 산정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거쳐 지번별 1㎡당 가격에 대해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이 열람 및 의견 제출을 거쳐 결정됐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시청 홈페이지와 인터넷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국토교통부) 사이트를 통해 열람 가능하다.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한 후 이의가 있을 경우 6월 29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동 민원실 또는 구청 민원토지정보과 등을 통해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재조사와 심의 등을 거쳐 오는 7월말까지 결과를 개별 통보한다.

 

한편, 남·북구청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이의신청기간에 운영한다.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가격 산정을 담당한 감정평가사와 직접 상담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시민들이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 및 이의신청 시 도움을 줄 예정이다.

 

포항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으므로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이의신청기간 동안 확인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포항시 남구청 민원토지정보과(054-270-6283), 북구청 민원토지정보과(054-240-7283)로 문의하면 된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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