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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의락, "소득세 일부 고향에 내겠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애향심 유도 및 지역 세수 확충 기여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6/01 [15:03]

홍의락, "소득세 일부 고향에 내겠다"

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애향심 유도 및 지역 세수 확충 기여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6/01 [15:03]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소득세의 일부를 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고향납세제' 성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의락 의원(대구 북구을)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 법안을 1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법안에는 일찍이 고향을 떠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에 거주하는 납세자의 경우, 본인이 납부할 소득세액의 10%를 '자신이 지정하는 지자체(고향)’에 납부할 수 있도록 하되,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의 세 시·도는 지정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홍의락 의원은 “제주도가 고향인데 서울에 거주하는 납세자가 자신이 납부할 근로소득세나 종합소득세액의 10%를 제주도의 세입으로 해달라고 신청하면 국세청이 이를 제주도에 넘겨주는 방식”이라며 “납세자가 '고향납세'를 희망해 국세청에 신청하면 국세청장은 이를 반드시 수용하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의 소득세입 비중이 전국 대비 67%나 되기 때문에 지방의 재정은 그만큼 매우 허약하다.”면서 “이같은 수도권 집중현상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고 지방재정의 지역간 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해 발의하게 됐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고향세’ 제도의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에 캠프 비상경제대책단에서 발표했던 대선공약 중 하나다. 다른 의원님들도 관련 법안을 제출하고 있는 상황인데,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입법 아이디어들이 충분히 논의되고 종합되어 훌륭한 대안이 나올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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