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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감염여성, 그에 대한 인권은 없었다

개인진료결과 언론에 유출 마녀사냥식 보도에 시민단체 반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7/06/14 [09:24]

HIV감염여성, 그에 대한 인권은 없었다

개인진료결과 언론에 유출 마녀사냥식 보도에 시민단체 반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7/06/14 [09:24]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얼마전 영남 지역의 한 병원에서 한 여성이 산부인과 진료를 받던 중 HIV 양성 진단을 받은 일이 있다.

 

개인의 산부인과 진료 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에 대한 진료 결과가 언론에 보도됐다. 매우 이례적인 이같은 상황이 발생한 것은 이 여성의 진료결과가 HIV에 감염되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 레드리본    

경남지역의 한 신문사가 이를 보도하자 각종 매체에서 너나 할 것이 뒤따라 보도하기 시작했다. 삽시간에 이 여성의 감염 사실은 전국으로 퍼졌다.

 

당일 해당 언론사엔 ‘창원 20대 여성 HIV감염 확인, 최근까지 성매매 추정., 소재 파악 중, 감염확산 방지 등 지역보건 ‘비상’이라는 다소 선정적인 내용의 기사가 올라왔다.

 

HIV에 감염됐다는 결과에 더해 이 여성은 성매매라는 또다른 딱지까지 붙여 지는 수모를 겪어야 했다.


해당 언론사는 뒤늦게 해당 기사를 블라인드 처리했지만, 이 여성의 인권과 개인 존엄성은 무너진 뒤였다.

 

우리나라에서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7조(비밀누설금지)와 의료법 제19조(개인의료정보 누설금지)에 따라 누구든지 HIV에 감염된 이는 법에 의해 자신의 감염사실을 보호받도록 되어 있다.

 

병원에서 이를 누설하거나 그에 준하는 행동을 했을 시엔 처벌 대상이 됨은 물론, 이번 경우와 같이 언론에서 이러한 사항을 보도할시에는 감염 경로와 감염인의 신상명세,공포감 유발 자극적 단어 등을 자제하고 특히 위협적인 단어 사용과 보도는 삼가도록 질병관리본부는 ‘언론과 미디어를 위한 HIV/AIDS 길라잡이’에 명시하고 있다.

 

이 여성에 대한 신상명세가 유출되고, 그로인해 언론보도가 나가면서 각 분야 인권 관련 단체들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레드리본사회적협동조합과 전국 51개 인권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HIV감염인에 대한 보호지원, 진단, 진료, 간호, 기록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은 감염인에 대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우선적인 진상조사와 감염인 한 개인의 신상과 병력 정보에 대한 누설, 이에 따른 자극적 보도는 엄중히 다뤄야할 심각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항은 보도할 사안이 아닐 뿐만 아니라 HIV감염인 개인에 대한 보도화는 인권을 침해할 뿐 유익할 것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일부 언론사들이 사실 확인을 하지 않은 체 여성의 정보를 드러내고 “소재 파악이 안돼” “비상”이 걸렸다 등으로 호도하여 한 여성의 행동자유권을 극심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규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이 여성을 성매매 여성이라고 추정해 언론과 행정기관에서는 당장 찾지 않으면 감염이 확산될 것처럼 떠들어대고 있다.

 

이는 성매매 여성이 에이즈를 확산시키는 ‘진원지’라는 편견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는 성매매자를 격리하고 성구매자를 보호하는 행태에서 비롯된 처사이며, HIV감염인을 격리시켜 비감염인을 보호하겠다는 이른바 배제, 격리의 반인권적인 보건행정의 연속선상이라고밖에 볼 수 없다”고 개탄했다.


실제,1997년 UNAIDS(유엔에이즈)는 ‘HIV 검사와 상담에 관한 정책강령’에서 자발적 익명검사, 비밀보장, 충분한 설명과 상담이 토대가 된 HIV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여성은 HIV감염인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보호와 지원, 적법한 절차와 조치를 받지 못했다.

 

이들 단체들은 “검사를 한 병원과 보건소가 할 일은 HIV양성 진단을 받고 충격을 받았을지도 모를 이 여성에게 충분한 상담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이 여성이 치료를 받고 자신을 돌보기를 어렵게 만들었다.”며 “잠적한 범죄자를 쫓는 뉘앙스의 기사를 보고 보건소를 찾아 상담 받기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누가 치료받기위해 병원을 찾을 엄두를 내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13일 “헌법과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국가인권위원회법 등 제 법에 따라 정부 당국은 국민 개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다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여성의 정보를 누설한 기관에 대한 책임규명과 언론사의 기사 삭제 및 사과문 게재, 그리고 비밀누설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위한 보건복지부의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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