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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 1심서 무죄

진예솔 인턴기자 | 기사입력 2018/10/05 [15:21]

'채용 압력' 최경환 의원 1심서 무죄

진예솔 인턴기자 | 입력 : 2018/10/05 [15:21]

【브레이크뉴스 】진예솔 인턴기자= 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씨(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했고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황씨는 20138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청탁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증거 부족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10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 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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