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진예솔 인턴기자= 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에 채용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최경환 의원은 지난 2013년 박철규씨(당시 중진공 이사장)에게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인턴직원 황모씨를 채용하라고 압박했고 황 씨를 그해 중진공 하반기 채용에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2009년 초부터 5년간 최 의원의 경북 경산 지역구 사무실에서 일한 황 씨는 36명 모집에 4천여 명의 지원자가 몰린 당시 채용 과정에서 1차 서류전형과 2차 인·적성 검사, 마지막 외부인원 참여 면접시험까지 모두 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진다.
그러나 황씨는 2013년 8월 1일 박 전 이사장이 국회에서 최 의원을 독대한 직후 최종 합격 처리됐다.
최 의원은 재판에서 "청탁하지 않았다"며 줄곧 혐의를 부인했고 검찰은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 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올해 6월 징역 5년에 벌금 1억 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 현재 2심 재판 중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획, 특집 담당입니다. 진실하고 정확한 보도를 통해 독자 여러분들의 입과 귀가 되겠습니다.
댓글
최경환, 1심무죄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