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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 동구 사회적경제 조례거부 파장 '일파만파'

배기철 동구청장 뒤끝(?)행정에 자격론 도마위 의회기능 상실 비판도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9/06/29 [06:58]

대구 동구 사회적경제 조례거부 파장 '일파만파'

배기철 동구청장 뒤끝(?)행정에 자격론 도마위 의회기능 상실 비판도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9/06/29 [06:58]

【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 의원들의 만장일치로 통과된 조례를 구청장 개인이 거부권 행사로 누더기가 되어버린 대구 동구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지역의 관련 업계가 제정 촉구 성명을 내는가 하면 전국 단위 지지 성명이 이어지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사회적 경제의 성지라고 불릴 만큼 어느 지역보다 활성화가 잘 되어 있는 동구의 이미지가 추락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우려도 나오고 있다. 특히, 작년 지방선거에 이어 배기철 동구청장에 대한 자격론으로까지 이어질 태세여서 지역사회 적잖은 논란도 예상된다.

 

▲ 배기철 동구청장이 2018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면서 가진 사무실 개소식 장면

 

대구 동구의회는 지난 49일 본인들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대구동구사회적경제기본 조례안을 배기철 동구청장이 거부권과 함께 재의를 요청하자 2개월 뒤인 611일 다시 열린 제 292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부결시켰다.

 

이로 인해 그나마 느지막하게라도 관련 조례안을 만들었던 동구청과 동구의회는 기능을 상실했다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배기철 동구청장에 대한 자격론이 다시금 일고 있다.

 

실제, 배 구청장은 지난 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사회적 경제에 대한 비이상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면서 동구청장 자격론에 휩싸인 바 있다. 당시 배 청장은 자신이 사회적 경제를 아주 잘 알고 있고’..., ‘사회적 경제를 많이 하면 큰일 난다, 최소한으로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 이 발언은 이후로도 동구 지역 사회적 경제인들과는 불편한 관계를 지속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어졌고, 그 때문인지 배 구청장은 정책적으로도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고의로 외면 또는 등한시하고 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러한 의혹의 정중앙에 조례가 있다. 배 구청장과 동구청은 조례 발의 과정에서도 문구 하나하나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등 부정적 입장을 고수했다. 광역지자체는 물론, 전국의 대다수 기초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를 또 하나의 경제 축으로 인정하는 것과는 달리 동구청은 정부 정책은 물론, 대구시와 경북도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경제 정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조례 거부권까지 행사하고 있다.

 

이같은 배 구청장의 뒤끝행정에 성명서까지 등장하고, 이 성명서는 동구 지역을 넘어 대구시와 경북까지 넘고 넘어 전국 단위에서까지 조례제정 촉구에 동참하는 등 사회적 경제의 성지 동구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

 

한국사회적경제 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얼마 전 성명서를 내고 대구광역시 동구 구청장의 조례안 재의요구와 부결은 시대와 사회 변화에 대한 역진이며 사회적 경제에 대한 부정적 개인의 입장이 정책의 왜곡을 낳은 비극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사회적 경제는 이윤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국가와 시장이 해결하지 못하는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려는 경제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전략으로 그 가능성이 확인됐다면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시대의 변화에 발맞추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는 사회적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역공동체를 재생하기 위해서 앞 다투어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개발해 시행중에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대구광역시 동구청장이 의원 만장일치로 통과된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을 재의 요구해 의회가 이를 부결시킨 일은 명백히 시대를 역진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연대회의는 특히 동구청장이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하면서 자치법규는 상위법령에 위반하는 규정을 둘 수 없다는 주장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면서 구청장의 생각과 다르게 전국적으로 165건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대구의 경우만 해도 대구시는 물론, 수성구와 달서구 등은 이미 같은 내용의 조례를 일찌감치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배기철 구청장의 논리를 반박했다. 그러면서 대구광역시 동구청장과 구의회는 시대를 되돌아보고, 역사의 옳은 길로 되돌아 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4월 자신들이 만장일치로 조례를 통과시키고도 같은 당 출신의 구청장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6월 정례회에서 이를 번복해 부결시킨 동구의회는 자유한국당 출신 8명의 의원과 민주당 7, 바른미래당 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구청장 재의 요청에 찬성 이 8명으로 반대 7, 기권 1명보다 1명이 더 많아 부결됐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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