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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7/21 [10:24]

추경호 의원,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대표발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7/21 [10:24]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 미래통합당 추경호 의원(대구 달성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은지난 20일 생산성향상․환경보전․근로자복지․안전 시설 등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2021년 일몰 예정인 동 제도를 2년 연장하는 동시에 연구·인력개발비 등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의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 추경호 의원     ©

최근 미국,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은 앞다퉈 법인세율을 인하하고적극적인기업활성화 정책을 통해 기업투자를 이끌어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이런 글로벌 추세에 역행하면서 투자가 감소하고 경기가위축되는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실제로 2019년 설비투자는 ’18년에 비해6.2% 감소했고, GDP에 대한 성장기여도는 –0.7%로 금융위기(-0.8%)당시와 동일한 수준을 나타냈다.여기에 코로나19 여파까지 더해지면서 올해 1분기 설비투자는 작년4분기대비 3.1% 감소했고,전산업생산지수는 1∼5월까지 5개월 연속 줄고 있다. 기업 체감경기도 급속도로 얼어붙으면서 지난 6월 기업경기실사지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시절인 ’09.3월(58)보다도 낮은 56을기록했다.

 

지금은 코로나19 이후 위축된 투자심리를 되살리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투자지원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기업하기좋은 환경을 조성하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냄으로써 코로나 경제충격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는 것이 급선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추 의원은 “현 코로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과감한 투자유인책을 제공해 기업투자를 활성화해야한다”면서 “특정시설과 R&D 투자등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통해기업투자가 늘어나면, 일자리 창출과 소비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추 의원은 2011년을 끝으로 폐지됐던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일반시설투자금액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를부활시키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지난 6월 초 제21대 국회 미래통합당제1호 당론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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