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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의회,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 의견 개진 호소

간담회 통해 중앙부처 방문 건의 및 항의 집회 일정 논의

오주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8/04 [17:45]

포항시의회,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주민 의견 개진 호소

간담회 통해 중앙부처 방문 건의 및 항의 집회 일정 논의

오주호 기자 | 입력 : 2020/08/04 [17:45]

【브레이크뉴스 포항】오주호 기자=포항시의회(의장 정해종)는 4일 의장단, 상임위원장 간담회를 열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강경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포항시의회 전경    

 

시의회는 지난달 20일, 30일 ‘포항 지열발전 시추기 철거 중지 촉구 성명서’와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따른 성명서’를 발표한데 이어, 현재 시추기 철거 보류 현황, 개정안 반대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는데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중앙부처 항의 방문, 피해지역 이외 지역의 주민 의견 제출 독려 등 의회차원의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촉박한 의견제출 기간을 감안해 지역구별로 자생단체 등을 통해 의견제출 참여방법을 직접 홍보하고 피해지역 이외 지역의 주민들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지역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솔선수범할 것을 전 의원에게 주문했으며, 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의 투쟁 일정을 공유해 시민들의 참여를 호소하기로 했고, 집회 및 중앙부처 방문 일정 등도 협의되는 대로 전 의원이 동참하기로 했다.

 

또한, 지진피해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백강훈)는 7일 위원회를 개최해 시추기 철거 보류 등의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정해종 의장은 “피해 주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70% 지급과 한도 명시 조항은 마땅히 철회돼야 한다”며, “개정안 저지를 위해 시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투쟁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제보: phboss7777@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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