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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포스코건설 더샵 송도트리플타워, 소방시설 허위감리보고서로 준공 받아내 ‘충격’

김원년 기자 | 기사입력 2021/12/14 [17:33]

③포스코건설 더샵 송도트리플타워, 소방시설 허위감리보고서로 준공 받아내 ‘충격’

김원년 기자 | 입력 : 2021/12/14 [17:33]

 ‘포스코건설 더샵 송도트리플타워, 소방시설 총체적 부실 시공·감리’(본지 11월30일자) 보도로 건설사의 부실시공이 사실로 확인된데 이어 소방설비 시공에 대한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소방감리 마저 허위 보고서를 관할 소방서에 제출해 준공필증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8월 준공승인 이전부터 부실시공·감리에 대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되어왔으나, 관할 소방서는 현장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소방감리가 제출한 감리보고서만 믿고 완공서류 목록만 확인하고 준공필증을 교부한 것으로 본지 취재결과 확인됐다.

 

본지가 송도소방서에 요청해 준공 당시 소방감리가 제출한 소방시설 성능시험 조사표와 소방제연 T.A.B 용역보고서를 전문가에 의뢰해 확인한 결과 부실점검과 허위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화재발생시 유독한 연기로부터 안전한 대피를 위해 설비된 제연설비의 성능테스트를 하여 제출한 용역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측정기준을 무시한 테스트와 허위수치를 기입·작성해 제출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비개방층 차압의 측정: 21개층부터는 방화문 2개소를 개방하고 비차압을 측정하고, 추가로 1개소만 개방하고도 측정해야 함. © 김원년 기자

 

전문가에 따르면 P-7 “A” 비개방층 차압의 측정에 있어 P-13, “2” 참조. 21개층부터는 2개소를 개방해 비차압을 측정하고, 동일층의 방화문을 2개소 중 1개소만 개방하여 추가로 측정해야 함에도 측정하지 않았다.

 

▲ 유입공기 배출 풍량  © 김원년 기자

 

또 P-7 “B” 유입공기배출 풍량의 측정에 있어 송풍기와 가장 먼 지하3층의 배출구에서 측정해야 하나 송풍기 풍량을 측정해 기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 송풍량의 측정  © 김원년 기자

 

P-2 “C” 및 P-11 “C” 송풍량의 측정에 있어 공조설비는 송풍량 100%±5%를 합격범위로 보는데, 측정된 송풍량은 합격기준에 맞게 조작 또는 임의 기재된 것으로 보이며, P-12 “3”항에 근거 송풍량 측정시는 방화문 개방시키고 비차압 및 방연풍속 측정조건에 맞게 측정이 돼야 하나 이를 무시해 송풍기 규격대비 실 측정 송풍량 차이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이다.

 

▲ 송풍량 측정시 최소 16점 이상 측정해야 하나, 측정포인트가 부족하다.  © 김원년 기자

 

 P-13 “D” 송풍기의 풍량 측정은 P-18 “4”에 근거 송풍량 측정시 최소 16점 이상 측정해야 하나, 측정 포인트가 부족하고, P-7 “E”, P-8 “E” 방화문 개방력 측정결과를 보면 두 시트의 수치가 1도 틀리지 않고 동일했다.

 

▲ 방화문 개방력 측정에 있어 두 시트의 수치가 동일하다.     ©김원년 기자

 

이와같이 소방감리가 허위테스트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소방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음에도 관할 소방서는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준공필증을 교부해 입주민은 부실시공·감리로 인한 위험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돼 있다.

 

이에따라 소방당국은 국민과 입주민의 안전을 말로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허위서류를 제출한 감리에 대해서는 책임감리제 운영에 따른 소방감리처벌 기준에 따라 일벌백계하고 부실시공을 한 포스코건설이 시공한 현장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비등하다.

 

또한 준공전부터 부실시공과 감리에 대한 제보를 수차례 했음에도 현장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준공허가를 내준 소방공무원에 대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이다.

 

인천소방본부 관계자는 “현재 관련 직원에 대해서는 감찰이 진행중이며, 포스코건설 더샵송도트리플타워를 포함해 관내 현장에 대한 소방점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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