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이성현 기자=에코프로 그룹 이동채 전 회장이 징역형을 피하지 못했다.
지난 18일 열린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에서 이 전 회장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와 관련, 징역 2년과 벌금 22억원, 추징금 11억여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인측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지난 2020년 1월∼2021년 9월 에코프로비엠의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정보를 이용해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개되기 전 차명 계좌로 사전에 주식을 사들인 뒤 이를 되팔아 11억여 원의 시세차익을 얻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공범으로 함께 기소된 박상욱 에코프로 부사장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천만 원과 함께 추징금 1천200만 원을 선고받았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