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박규탁 의원(비례․국민의 힘)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박규탁 의원은 “경북 도내 각종 산림사업을 통해 발생되는 산림부산물의 활용을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산불이 대형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이를 친환경 에너지화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조례안에는 시책 수립과 시행과 관련한 도지사 책무, 산림부산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사업,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실태조사, 우수실천사례 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말했다.
박 의원 또 “경북도는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지역으로 각종 개발과정에서 많은 산림부산물이 발생하고 있다”며“산림부산물은 대형산불 등 재난의 원인이 되기도 하는 만큼, 방치된 산림부산물을 다각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판단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이번 조례로 산림부산물을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지역경제발전’이라는 일석 이조의 효과가 기대된다.
반면, 교육위원회 윤승오 위원장(영천, 국민의힘)이 발의한‘경상북도 사립학교 재정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상임위를 통과했다.
종전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중 보조사업 지원 대상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에 국한되었던 것을 대안학교를 추가했다.
윤승오 위원장은 “종전까지 근거가 미비하여 대안학교 지원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다”며 “시행령을 근거로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서 도내 인가된 대안학교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고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 등은 오는 20일 예정인 2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통과될 예정이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