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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뱅크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4/11/01 [14:57]

im뱅크 12월까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4/11/01 [14:57]

【브레이크뉴스 대구】이성현 기자=iM뱅크(아이엠뱅크, 은행장 황병우)는 1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주요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전액 면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에 해당하는 상품은 총 3가지로 대면 상품의 경우, ‘HYBRID모지기론(3년 고정 또는 5년 고정)’, ‘장기모기지론(6개월 변동 또는 5년 변동)’, 비대면상품의 경우 ‘iM주택담보대출(5년 고정 또는 6개월 변동)’ 이다.

 

금번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영업점을 찾아 직접 상환하거나 iM뱅크(아이엠뱅크) 앱을 통해 상환하는 경우 자동 적용되며, 금번 면제 해당 상품을 제외한 주택도시기금의 디딤돌∙버팀목대출 및 주택금융공사 상품 등의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제외된다.

 

iM뱅크(아이엠뱅크) 관계자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통해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으며, 시중은행 전환에 따라 향후 고객의 편의를 더욱 생각하고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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