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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T‧K신공항 건설 탄력…'민·군 통합건설' 법적 기반 마련 내달1일 시행

TK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5월1일시행 지자체연계시설 공동건설 가능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25/04/15 [17:17]

T‧K신공항 건설 탄력…'민·군 통합건설' 법적 기반 마련 내달1일 시행

TK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 5월1일시행 지자체연계시설 공동건설 가능
박영재 기자 | 입력 : 2025/04/15 [17:17]

▲ 대구경북신공항 시설 배치도 및 조감도     ©대구시

 

【브레이크뉴스 대구】박영재 기자=국토교통부가 내달 1일부터 '대구경북통합신공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내 최초로 추진되는 민간과 군 공항의 통합 이전 사업인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한 법적 기반이다. 개정안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도심에 위치한 K-2 공군기지와 대구국제공항을 경북 군위·의성군 일대로 통합 이전하는 사업으로,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민간공항과 군공항의 통합 건설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국토부가 공항 이전 부지 조성 사업을 종전 공항 부지의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위탁하거나 공동 시행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또한 공항 이전과 함께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나 주거문화 복합공간 같은 부대 지원시설 건설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안은 이주민에 대한 주거 대책도 포함했다. 군공항 이전에 따라 이주가 필요한 주민들 가운데, 2023년 1월 12일 고시된 개발행위 제한지역에서 거주해 온 소유자나 세입자에게는 공공임대주택을 우선 공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사업 절차도 한층 간소화된다. 예컨대 개발 사업자가 사업 시행자의 명칭, 주소, 대표자 변경 등 경미한 수준의 실시계획 변경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해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현재 군 공항 이전 사업은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민간공항 이전 사업은 조만간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다. 향후 설계 및 시공 단계로 진입하면 통합 공항 조성 작업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신윤근 국토부 대구경북통합신공항건설추진단장은 “시행령 개정을 통해 민·군 공항 통합 건설의 추진 여건이 마련됐다”며 “향후 설계·시공 과정에서도 국방부와 대구시, 관계 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업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항시설 설치기준 준수는 물론, 조류 충돌 방지 등 안전성 확보 방안도 군과 협의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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