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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대구 】이성현 기자=대구 달서구의 한 장애아동 전담 어린이집에서 대규모 아동학대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선 가운데, 대구시가 지역 내 전체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특별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대구시는 오는 8월 말까지 관내 17개 장애아전담어린이집의 보육교사 411명 전체를 대상으로 특별 아동학대예방교육을 순차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근 발생한 아동학대 사건에 따른 선제적 조치다.
앞서 경찰은 달서구의 한 장애인 전담 어린이집에서 원생들이 괴롭힘을 당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원장과 보육교사 등 관계자 9명을 아동학대처벌법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장애인단체 등은 해당 어린이집에서 확인된 학대 건수만 500여 건, 피해 원생은 15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시설에 대한 직접적인 행정처분 권한을 가진 달서구청과 긴밀히 협조해 향후 경찰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아동학대 혐의가 입증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제공기관)은 최대 1년의 운영정지 또는 시설 폐쇄 처분과 함께 명단이 공표될 수 있다. 학대를 저지르거나 방치한 원장 및 보육교사(제공인력)에게는 최대 5년의 자격정지 또는 자격취소 처분이 내려진다.
형사처벌 역시 한층 강화된다. 어린이집 원장 등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해당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했을 경우 아동학대처벌법에 따라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아동복지법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과 함께 최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이 제한된다.
대구시 관계자는 “향후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달서구청이 원칙에 따른 엄정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도록 적극 독려하고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구글 번역으로 번역한 영문 기사의 전문 입니다. 번역에 오류가 있을 수 있음을 밝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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