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 주민설명회면적 증감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 기준으로 조정금 산정해 정산
상주시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라 올해부터 연차적으로 토지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는 지적재조사를 2030년까지(장기 국책사업) 추진하기로 했다. 1차적으로 함창읍 오동리 일원(458필지 450천㎡)을 지적재조사사업 대상지구로 선정해 실시계획 수립, 주민설명회 개최, 토지소유자 동의서 징수 등 절차를 거쳐, 지난달 29일 대한지적공사 상주시지사와 공동으로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앞으로 조례 제정 등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을 위한 후속 절차 추진은 연말까지 측량과 일필지조사 대행자인 대한지적공사와 함께 사업지구에 대해 지적측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측량결과 경계가 변경될 경우 토지소유자 간 합의와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따라 경계가 결정되며,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해 정산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되는 지적재조사 측량은 GPS 등 정밀기계를 사용해 측량의 정확도를 높이고,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지적공부를 작성해 경계분쟁 등 민원발생 예방은 물론 정보화시대에 맞는 3차원적 지적정보 제공으로 지적선진화에 앞장서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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