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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어업관리단 오산항 호안 공사 환경오염 심각

"공사현장 관리 감독 담당자 A건설 봐주기 하니까..."의혹 제기

이장학 기자 | 기사입력 2013/10/29 [13:25]

동해어업관리단 오산항 호안 공사 환경오염 심각

"공사현장 관리 감독 담당자 A건설 봐주기 하니까..."의혹 제기

이장학 기자 | 입력 : 2013/10/29 [13:25]
A종합건설이 오산항 호안 축조공사 하면서 남은 콘크리트를 공사현장 내 바닥에 부어 방치하는 등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어 단속이 시급한 실정이다.
▲     © 이장학 기자
 
이공사는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이 시행하고, A종합건설이 시공사로 기초굴착, 블록제작, 상치지보공, 곡주설치 등의 작업을 하고 있다.
▲     © 이장학 기자
 
그러나 오산항 호안 축조공사 하면서 사용하다 남은 콘크리트를 공사현장 내 마구잡이로 부어 방치해 시멘트 섞인 물이 땅으로 스며들어 오산항 호안 내 토양을 오염시기고 있다.
 
▲     © 이장학 기자
 
또한 공사현장 내에서 시멘트가 묻은 물건을 세척해 시멘트 섞인 물이 바닥에 흘러 오산항 호안으로 스며들어가 바닷물 등을 오염시키고 있다.
 
▲     © 이장학 기자

 

또 공사현장에 안전펜스, 주·야간 어선, 차량 등의 출입을 통제하는 안전표지판, 안전등이 없는가 하면 안전모를 쓰지 않은체 일하고 있어 안전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인근 주민 A씨는 “ 공사를 하면서 남은 콘크리트를 공사현장 바닥에 환경보호 조치 없이 마구잡이로 땅에 부어 방치하는 것은 분명히 큰 문제다.

그리고 공사현장 관리감독 담당자가 시멘트 섞인 물로 인해 공사현장내 토양이 오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몰라라 하는 것은 A종합건설 봐주기 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불만을 나타 냈다.

주민 B씨는 “공사현장 관리 감독하는 담당자가 A건설을 봐주기 하니까 공사현장에서 공공연하게 불법행위가 자행된다.

또한 잔량 콘크리트를 토양에 부어 방치하고, 시멘트 묻은 물건을 세척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아울러 환경보호를 위해서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건설사 및 관련 행위자, 담당 관리감독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건설기술관리법 제35조(건설공사감독자의 감독의무)는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공사의 공사감독자는 그 감독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그리고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1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특히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4항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제2항과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점검을 한 건설공사를 준공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이하 "종합보고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또한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2항은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이하 "안전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 고용되어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성실하게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아울러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제3항은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건설공사의 범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및 절차, 안전점검의 실시시기·방법 및 대가(代價)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있다.

또 건설기술관리법 벌칙 제42조 5호는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그리고 과태료 제43조 1호는 제26조의2제8항에 따른 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안전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 제1항에는 ‘토양오염’이란 사업활동이나 그 밖의 사람의 활동에 의하여 토양이 오염되는 것으로서 사람의 건강·재산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그리고 제11조(토양오염의 신고 등) 제1항은 토양오염물질을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자가 그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때,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을 소유·점유 또는 운영하는 자가 그 소유·점유 또는 운영 중인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서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만약 제11조 제1항을 위반시 벌칙 제30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있다. 

벌칙 제30조는 1의2.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생산·운반·저장·취급·가공 또는 처리하는 과정에서 토양오염물질을 누출·유출한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이다고 돼있다.

또한 벌칙 제32조(과태료) 제1항을 위반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벌칙 제32조(과태료) 제1항은 1. 제11조제1항을 위반하여 토양이 오염된 사실을 발견하고도 그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이다.
 
특히 건설기술관리법 과태료는 제43조(과태료) 2호 제26조의5 제3항에 따른 환경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상된 환경관리비를 그 목적을 벗어나 부당하게 사용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돼있다

그리고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5(건설공사의 환경관리) 제3항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는 건설공사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환경훼손, 오염의 방지 등 건설공사의 환경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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