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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횡령 '유죄' 포스코 관련 '무죄'

9개 공소사실 중 8개 무죄, 횡령혐의는 항소심서 밝힐 것

김가이 기자 | 기사입력 2017/01/26 [16:43]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 횡령 '유죄' 포스코 관련 '무죄'

9개 공소사실 중 8개 무죄, 횡령혐의는 항소심서 밝힐 것

김가이 기자 | 입력 : 2017/01/26 [16:43]

【브레이크뉴스 】김가이 기자= 배성로 전 동양종합건설 대표에게 검찰이 적용한 9가지의 공소사실 가운데 횡령 혐의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죄를 선고됐다.

 

배성로 전 동양종건 대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남성민 부장판사)는 26일 배 전 대표가 분식회계를 토대로 산업은행에서 180억원을 대출받은 혐의, 계열사 주식을 팔고 사서 다른 계열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 등 대부분의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사실의 증명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고 8개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회삿돈 41억원에 대한 횡령 혐의이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경위참작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다. “해외 법인의 매출액을 국내에 들여오기 위한 것으로 그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는 것이다.

 

배 전 대표는 이와 관련 재판 과정에서 이 돈을 송금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동양종건이 인도네시아 현지에 파견한 인건비를 반환받은 것이라 불법 이득을 취할 의사가 없었다고 해명했다.

 

동양종합건설과 동양인도네시아(인도네시아 현지법인)는 특수 관계로 거래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동양종건(한국)에서 투입한 인건비와 자재비 등을 회수하기 위해 운강건설과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회수된 자금에 대한 불법 이득의 의사가 없음에도 횡령으로 보는 것은 이해할 수 없으며 법리적 다툼의 여지가 많기 때문에 항소심을 통해 진실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기로 했다.

 

한편 배 전 대표는 지난 2015년 3월 시작된 ‘포스코 비리 수사’와 관련,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오다가 사실무근으로 밝혀져 혐의에서 벗어났으나 검찰은 배 전 대표에 대해 계열사 간 지분거래에 따른 배임과 횡령 등의 별건 혐의를 적용해 같은해 11월 재판에 넘겼었다.

경주시청 의회, 영천시청 의회, 한수원, 경찰등 출입합니다. 기사제보:gai1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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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복시 2019/11/28 [15:15] 수정 | 삭제
  • 모두 무죄가 맞거늘...9개 혐의중 8개 무죄가 났다는 것은 검찰이 기소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요. 9개중 1개 맞혔다. 그것 마저도 잘못된 기사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ㅋㅋㅋ 심의 걱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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