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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종철)는 동해상에서 불법 공조조업을 통한 싹쓸이 조업으로 수십억원 상당의 어획물을 불법 포획한 트롤어선 15척, 채낚기어선 2척을 적발, A씨(51세) 등 30명을 수자원관리법위반 혐의로 전원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 2008년 12월 말경부터 2012년 12월 말까지 트롤-채낚기 어선 간 사전 공조 조업을 모의한 뒤 싹쓸이 조업으로 63억여원 상당의 오징어를 포획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번에 적발된 채낚기 어선 W호 선장 A씨(51세)는 집어비 명목으로 트롤어선에서 어획한 어획고의 20%를 받기로 사전 모의를 하고 트롤어선에서 조업이 용이하도록 집어를 해주는 방식으로 지난 2008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80여회에 걸쳐 공조조업을 하여 12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겼고, A씨와 공조조업을 한 트롤어선 G호 선장 B씨(53세) 등 29명은 1척당 하루 1억여원, 연간 20~30억여원의 막대한 수익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적발된 트롤어선은 경북 동해안 일대 트롤어선 뿐만 아니라 강원도 선적의 트롤어선과 부산선적의 대형트롤어선까지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어선들은 사전 모의를 통해 선명을 은폐하거나 위성전화 및 고성능무전기를 이용하여 은밀히 연락, 싹쓸이 조업으로 어족자원을 고갈시켰고, 공조조업의 대가금을 현금으로 직접 지급 하는 등의 방식으로 그동안 해경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특히 합법적인 조업을 하는 선량한 어민들과 극심한 갈등을 빚기도 했다. 포항해경은 이번사건과 관련된 첩보를 입수한 뒤 2개월간 끈질긴 수사를 통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여 공조조업을 한 30명을 전원 검거했다. 해경은 이번 사건은 범행수법이 갈수록 치밀해 지고 있는 불법조업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도 영세어민의 생업보장과 어족자원 보호 등을 위해 불법조업에 대해서 더욱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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