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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포차 꼼짝마!!

전국 어디서나 5회 이상 체납차량 단속

이재봉 기자 | 기사입력 2009/11/23 [20:45]

대포차 꼼짝마!!

전국 어디서나 5회 이상 체납차량 단속
이재봉 기자 | 입력 : 2009/11/23 [20:45]
 
 
포항시 북구청(이동익 구청장)은 예금․보험금․급여․공탁금 압류,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등록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도입하여 체납세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56억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23%를 차지하는 자동차세 체납액징수를 위하여 금년 들어 23일까지 총 7,675대의 번호판을 영치 및 영치예고를 했다.
 
 이 중 고질체납차량과 대포차 81대를 강제인도 하고, 76대를 공개매각하여 8천만원을 징수했다.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고질체납차량과 대포차가 줄지 않고 있어, 전국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5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차량에 대하여 전국어디서나 체납세를 징수 할 수 있도록 징수촉탁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단속된 차량에 대해서는 차량등록지와 관계없이 번호판영치, 강제인도 후 공매처분 등으로 체납세를 징수하고 타 자치단체의 차량일 경우 징수금액의 30%를 징수비로 받게 된다.

공평과세의 실현과 대포차 발생 억제를 위하여 포항시 북구청에서는 전국의 5회이상 체납차량 정보를 수집하여 번호판영치대상차량 자동인식장비가 탑재된 차량으로 내일(11.25일)부터 지속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고 한다.

최현찬 북구청 세무과장은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지방세는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근간이므로 ‘세계일류도시 포항건설’를 위하여 성숙한 시민정신으로 체납세 납부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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