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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자동차세 체납 더이상 숨을곳 없다

5회이상 자동차세 상습차량 전국어디서나 체납세 징수

이재봉 기자 | 기사입력 2009/11/12 [22:54]

자동차세 체납 더이상 숨을곳 없다

5회이상 자동차세 상습차량 전국어디서나 체납세 징수
이재봉 기자 | 입력 : 2009/11/12 [22:54]
 
 
상습 자동차세 체납차량 이제 더 이상 숨을속이 없어졌다.

포항시는 지난1일 전국 자치단체 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5회이상 자동차세를 상습 체납한 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에서나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게됐다고 12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다른 지방세목에 비해 체납액 비중이 높으나 체납차량이 등록한 지자체 관할 구역 외에 있는 경우, 과세권이 미치지 않아 자동차 등록지가 아닌 자치단체에서 체납차량을 발견하더라도 번호판 영치 및 체납세 징수가 곤란했다.

이에따라 시는 체납 차량에 대해 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통한 체납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시,도간 자동차세 징수 촉탁 협약을 체결하여 상습 체납차량을 단속하기로 했다.

징수촉탁제가 시행되면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차량이 등록지가 아닌 시,도의 관할구역에서 적발되면 해당 자치단치에서 직접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세를 징수하며 징수금에서 체납처분비와 징수금액의 30%를 징수비로 받게된다.

포항시는 25일부터 5회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차량 등록지를 불문고 체납세를 징수할 계획이며,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을 전국 동시 징수촉탁 시행의 날로 지정,운영해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체납차량 일제 단속 할 방침이다.

포항시관계자는 “징수촉탁제도의 시행으로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 전국 어디서나 체납세 징수가 가능하게 돼 지방세입 증대는 물론 과세 형평성 확보에 기여할 수 있고, 특히 체납액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대포차의 정리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2009년 10월말 현재 자동차세 체납액은 79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361억원) 대비 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5회이상 체납차량은 4,500여대에 47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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