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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이 자연재해, 화재, 사고, 질병 등 각종 재해로 인해 발생하는 축산농가에 대한 손해 보상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시 보험료의 50%가 국비지원 되며, 부담 보험료가 높아 가입을 망설이는 농가를 위해 올해부터 농가부담액의 절반을 지방비로 추가지원할 계획이다. 실제 농가는 총보험료의 25%만 내면 된다. 지원대상은 가축재해보험사업자가 판매하는 가축재해보험상품에 가입한 축산농가로 소, 돼지, 닭 등 가축과 적법한 축사시설에 한해 농가당 300만원 내에서 지원 받을 수 있다 이중근 청도군수는 “가축재해보험 가입비 지방비 추가지원으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지역 축산업 발전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되므로 보험에 많은 농가가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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