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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선사고·불법어업 대폭 줄인다

2020년까지 50% 축소…4대 중점전략·17개 과제 추진

박영재 기자 | 기사입력 2013/07/27 [13:26]

어선사고·불법어업 대폭 줄인다

2020년까지 50% 축소…4대 중점전략·17개 과제 추진
박영재 기자 | 입력 : 2013/07/27 [13:26]
정부가 오는 2017년까지 우리나라 연근해에서의 어선사고와 불법어업 행위를 각각 30%씩 줄여나가기로 하고 이를 위해 어업지도선을 확충하고 어업관리단의 조직개편과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는 내용의 ‘어업관리 역량강화 종합대책’을 최근 발표했다.
 
주요 내용은 ▷어업종사자 관리체계 향상 ▷어업관리 인프라 확충 ▷법적·제도적 실효성 확보 ▷국제 어업질서 협력강화 등 4대 중점전략, 17개 과제이며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어업종사자 관리체계 향상=2012년말 현재 537건인 어선사고를 2017년까지 376건(30%)으로 2020년까지 268건(50%)으로 줄여 나가기 위해 연 3만명의 어업인을 대상으로 체험·참여형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의무화하고 보급사업을 추진한다.

또한 동·서해 어업관리단에 해상기동반을 편성해 오일교환 및 어선안전을 점검해 주는 찾아가는 서비스를 실시하고 2014년부터는 1톤 미만어선을 대상으로 전기어선 보급사업을 실시해 에너지 절감 및 기관고장 없는 어업기반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2012년말 현재 3221건인 연근해 불법어업도 2017년까지 2254건(30%)으로, 2020년까지 1610건(50%)으로 줄여 나갈 계획이다.
 
◇ 어업관리 인프라 구축=어업지도선 보강 및 어업관리단 조직개편을 추진된다. 서해 베타적경제수역(EEZ) 및 한중잠정조치수역 등에 대한 중국어선의 불법어업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지도선을 현재 34척에서 2020년까지 50척으로 늘리고 헬기와 수륙양용 항공기도 도입되며 현재 2개인 동해와 서해 어업관리단 체제를 지도단속 업무를 총괄 컨트롤할 수 있는 ‘어업관리본부’를 신설하고 그 밑에 3개 지부를 두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한 현재 69척이 운행되고 있는 지자체 지도선도 국가지도선에 통합해 연안수역의 지도단속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수협 어업정보통신국을 어업정보통신공단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법적·제도적 실효성 확보=어선 안전조업에 관한 정책수행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까지 ‘선박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수산업법을 개정해 불법어업에 대한 행정처분을 받는 대신에 부담하는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 국제 어업질서 협력강화=한·중 및 한·일간 어업협정을 통한 국제 어업협력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중국과는 자국 EEZ에서의 등량·등척의 입어균형은 실현됐으나 중국어선의 불법어업을 감안 앞으로는 실질적 조업균형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 한·중정상회담에서 논의된 서해 잠정조치수역에서의 조업질서 확립을 위한 양국 지도선의 공동단속 및 인적·기술적 교류 확대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국제사회의 우리 원양어선의 IUU(불법·비보고·비규제)어업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노력도 강화하고 이를 위해 올해부터 어업지도선을 중서부 태평양에 파견하고 향후 대형 지도선을 확보해 서부아프리카 수역까지 파견해 국제사회 신뢰를 회복해 나갈 방침이다.
 
◇ 추진 일정=8월 중 ‘어업질서 역량강화 추진 TF’를 구성하고구체적인 사항은 TF를 통해 추진할 계획이다. ‘선박안전조업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연내 국회에 제출하고 내년까지 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반기에는 ‘어업관리 역량강화 방안 예비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고, 내년 상반기에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심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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