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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관위가 24일 지역구 국회의원 축소 대비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정치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시하자 정치권이 술렁이고 있다.
중선위가 제시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의 3백명 국회의원 정수는 보장하되, 지역구 국회의원 수를 기존의 246명에서 200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비례대표 의원수를 현 54명에서 100명으로 늘린다는 것. 또,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통해 낙선이 되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지지도가 나온 후보를 살려 국회의원에 올리자는 안도 포함됐다. 이럴 경우,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내에서 지지도 순으로 비례대표에 당선시킨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지역구에 출마했지만 자동적으로 권역 비례대표 후보자로 연결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 해당 권역에서 소속 정당의 지역구 당선인 수가 20% 이상일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 이와 함께 선관위는 한 대 사라졌던 지구당 제도를 부활해 현역이 아닌 비현역들의 활동을 지원하기로 하는 한편,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의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 도입 논의와 함께 전국에서 같은 날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당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당협위원장 주도가 아닌 당원 중심의 지구당 부활을 예고 한 것은 획기적인 안으로 평가된다. 이럴 경우 지구당에서 당원을 직접 관리하고 당비도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운영 투명성을 위해 수입과 지출 내역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 및 회계 보고토록 했다. 선관위가 제시한 안은 국민들로부터 환영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단, 법률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현역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 지역의 한 현역 국회의원은 “아직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보지는 않았지만, 한 두가지 정도는 긴밀한 논의를 거쳐야 할 것 같다”며 다소 부정적 의견을 나타냈다. 대구 동구 주민 배모씨(47세)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석패율제)는 그동안 꾸준하게 제기되어왔던 대안이었던 만큼 신선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겠지만, 지역주의 극복과 신진 인물 등용 등을 충분히 살려줄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선관위는 이같은 상황을 우려한 듯 개정안에 법인과단체 등이 대의기관이나 수임기관의 결의를 거쳐 연간 1억원까지 선관위에 정치자금을 기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비롯해 국회의원 연간 후원모금액을 1억5천만원에서 2억원까지 상향 조정할 것을 권고해 놓았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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