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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모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A씨를 3월 6일 대구지방검찰청서부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성주군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11시경 해당 지역 한 농가의 참외밭 앞에서 조합원 B씨를 만나 잘 부탁한다는 말과 함께 현금 20만원(오만원권 4매)을 제공해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주군선관위는 동시조합장선거의 선거일이 임박함에 따라 금품살포 및 상대 후보자에 대한 흑색선전이나 비방행위 등에 대한 특별감시․단속활동에 들어갔으며, 이와 같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즉각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단호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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