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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시가 광복70주년을 맞아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14일에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과 남·북구청, 읍면동 민원실의 최소인원 근무를 실시한다.
근무시간은 오는 14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평일과 같이 시청 3층 민원실에서 여권접수 및 발급, 민원서류 접수처리가 가능하며 구청과 읍면동 민원실에서도 각종 제증명 발급 등 업무처리가 가능하다. 시는 임시공휴일에도 민원실을 운영해 행정민원서비스 공백을 예방하고, 그 동안 시간적 제약 등으로 민원실 방문을 미뤘던 시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해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방침이다. 김복조 새마을민원과장은 “임시공휴일이지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못하도록 민원서비스 제공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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