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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국민권익위, 구미 인동 민원 중재로 해결

인동 지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련 주민 민원 국민권익위 10일 중재로 합의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16/06/10 [13:47]

국민권익위, 구미 인동 민원 중재로 해결

인동 지나는 국도대체우회도로 관련 주민 민원 국민권익위 10일 중재로 합의
이성현 기자 | 입력 : 2016/06/10 [13:47]

【브레이크뉴스 경북 구미】이성현 기자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와 어린이교통사고 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구미 인동 지역 인근 주민(2171)의 집단민원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가 중재에 나섰다.

 

권익위는 10일 오전 구미시 인동 주민센터에서 현장조정회의를 갖고 소음 방지 및 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방음벽과 육교 설치에 대해 최종적인 합의안을 이끌어냈다. 이날 회의에는 성영훈 위원장 이 주재하고 이성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과 남유진 구미시장, 김대현 구미경찰서장 등이 참석했다.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가 10일 오전 구미시 인동동 주민센터에서 구미시 국도대체우회도로 건설로 인한 소음피해와 어린이 교통사고 방지 대책 중재를 위한 현장조정회의를 개최하고 민원인및 관계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이성현 기자

그동안 주민들은 구미시 관내 국도대체우회도로와 인근 구평초등학교 및 구평 1차 영무예다음아파트와의 거리가 너무나 가까워 소음 피해 등을 호소해왔다. 실제, 도로와 초등학교, 그리고 아파트와는 20여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아 교통소음 피해가 우려되는데다 학생들이 통학하는 구간에 4개의 횡단보도가 우회도로의 내리막 급경사에 위치하고 교각 기둥이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는 등의 위험이 산재해 있었다.

주민들은 이곳에 방음벽을 당초 설계보다 확장하고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해 달라고 요구한 상태다.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와 불만에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된 높이 5.0m 길이 185m 방음벽으로도 소음 환경기준치인 주간 65dB, 야간 55dB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방음벽 확장을 꺼려해왔다. ,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은 사업비 증가로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었다.

이날 권익위의 중재에 따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은 당초 설계된 방음벽보다 높이 2.5m, 길이 35m를 더 연장하고, 구평교차로 남측에 횡단보도 대신 육교를 설치하는 방안을 예산 관련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 구미시는 육교설치 시 필요한 부지를 확보하고어린이보호구역을 연장하며 구미경찰서는 구미시와 협력하여 어린이보호구역을 연장하고 보행자들의 교통안전을 위해 계도활동을실시하기로 했다.

성영훈 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아파트 주민의 소음 피해가 최소화되고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이 수립되어 다행이다.”라면서, “권익위는앞으로도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구현을 위해 국민 불편 현장을 찾아적극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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