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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참여제 기준 발표

도민 누구나 주민투표 조례제정,선출직 공무원 소환등 청구가능

이용암 기자 | 기사입력 2008/01/10 [16:37]

“주민이 주인이다” 주민참여제 기준 발표

도민 누구나 주민투표 조례제정,선출직 공무원 소환등 청구가능
이용암 기자 | 입력 : 2008/01/10 [16:37]
 
 
경북도민들이 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을 상대로 소환투표를 청구하는 등 주민참여제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10일 공표됐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해당되는 도민이면 누구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나 조례 제정, 선출직 공무원 소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는 20세 이상 12만1천427명이 서명하면 가능하고,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는 19세 이상 도민 2만 968명이 서명하면 된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도 공표됐다. 경북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지사와 도의원, 시장, 군수, 시군의원 등 총 321명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된다.
 
선출직 대상별 주민소환 청구권자 수는 도지사의 경우 209만 7천34명이며, 서명인은 8개 시군 이상에서 청구권자의 10%인 20만 9천704명 이상이다.
 
도의원은 해당 선거구내 청구권자 총수의 20%이상이 서명해야하고, 선거구내 읍면동이 3개 이상이면 1/3이상 지역의 서명을 받아야 소환이 가능하다. 또 시장과 군수는 읍면동별 15% 이상, 시군의원은 20%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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