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북도민들이 도지사 등 선출직 공무원을 상대로 소환투표를 청구하는 등 주민참여제도 주민투표 청구권자 총수가 10일 공표됐다. 이에 따라 관련법에 해당되는 도민이면 누구나 규정에 따라 주민투표나 조례 제정, 선출직 공무원 소환 등을 청구할 수 있다. 도에 따르면 주민투표 청구는 20세 이상 12만1천427명이 서명하면 가능하고, 조례 제정과 개폐 청구는 19세 이상 도민 2만 968명이 서명하면 된다. 아울러 선출직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를 경우 제재할 수 있는 주민소환투표 청구권자 총수도 공표됐다. 경북도의 주민소환투표 청구대상은 지사와 도의원, 시장, 군수, 시군의원 등 총 321명이며 비례대표 의원은 제외된다. 선출직 대상별 주민소환 청구권자 수는 도지사의 경우 209만 7천34명이며, 서명인은 8개 시군 이상에서 청구권자의 10%인 20만 9천704명 이상이다. 도의원은 해당 선거구내 청구권자 총수의 20%이상이 서명해야하고, 선거구내 읍면동이 3개 이상이면 1/3이상 지역의 서명을 받아야 소환이 가능하다. 또 시장과 군수는 읍면동별 15% 이상, 시군의원은 20% 이상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주민참여제도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