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레이크뉴스 포항】김가이 기자= 포항해양경찰서는 지난 10월 21일 북한 경비정에 피랍됐다 27일송환된 제391흥진호(이하 흥진호) 선장 A씨를 수산업법위반혐의(월선조업)로수사한 결과 어획고를 올리기 위해 고의로 한일중간수역에서 북한해역 안으로 약 50마일 침범해 조업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6일, 포항해경에 따르면 A씨는 송환 후, 정부합동조사 및 포항해경에서 1·2차 조사 당시 “나는 북한수역을 침범한 사실이 전혀 없고 출항 후 계속 정상적으로 한일 중간수역인대화퇴어장에서조업하던 중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었다”며 부인해왔으나 3차조사(11월 3일)에서는 흥진호에 승선했던 나머지 선원 9명의 진술을 분석, 그 내용을 토대로 선장을 집중 조사한 결과 고의로 북한수역에서 조업한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수사 진행 중 확인된 사항을 보면 흥진호 소유자는 선박서류상 C씨로 되어있으나 실소유자 겸 운영자는 흥진호 前선장인 B씨인 것으로 밝혀졌고 선원 구성으로는 선장 A씨를 포함해 한국인 선원 7명과 베트남인 선원 3명 등 총 10명의 선원이 승선해 출항했다.
흥진호의 항해·통신장비로는 GPS 플로터(네비게이션 기능) 2대, 선박위치식별장비인 AIS와 V-PASS, 단거리 통신기 VHF 2대, 장거리 통신기 SSB2대와 위성전화 1대 등이 설치되어 있으나 출항(10월 16일) 당시 AIS와 통신기(VHF 2대, SSB 2대)는 전원을 모두 ‘OFF’한 것으로 밝혀졌다.
불법조업 경위에 대해서는 복어를 전문적으로 어획하는 흥진호는 지난 10월 16일 울릉도를 출항 후 10월 17일 한·일 중간수역에서 조업했으나 복어가 1마리 밖에 잡히지 않자 다음날인 18일부터 북동쪽(한·일 중간수역 북서측 끝단)으로 이동해 어탐활동 중서쪽(북한수역)으로 갈수록 어군이 많은 것을 확인하고 같은 날(18일) 오전 5시께부터고의적으로 북한해역을 침범, 한일중간수역 경계에서 북한측으로약 50마일(약 92km) 내측까지 진입해 불법조업을 했다고 밝혀졌다.
또한 선장 A씨는북한해역에서 불법조업을 감행한 10일 18일부터 나포되기 전인 20일까지 어업정보통신국에는 한일중간수역에서 정상 조업한다고 허위로 위치보고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지난 10월 19일 오후께 흥진호가 설치해 둔 어구 150통 중 50통 가량이 절단된 것을 확인하고 근처에 있는 북한어선을 향해 2~3m까지접근해 위협하며 마이크로 항의를 한 사실도 확인했다.
나포당시 상황으로는 흥진호는 10월 21일 오전 12시 30분께 조업 중 중국어선 모양의 북한 경비정이 싸이렌을울리며 접근하자 1시간 가량 도주했으나 결국 오전 1시 30분께 나포된것으로확인되었다.
당시 선장 A씨는 도주 당시 북한 경비정이 충돌할 정도로 가까이 접근해 경황이 없었고 북한해역에서의 불법조업 처벌이 두려워 해경이나 어업정보통신국에 신고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포항해경에서는 선장 A씨는 수산업법(월선조업) 위반혐의로 실소유자B씨에대해서는 흥진호 위치를 허위로 보고(10.22. 정상조업중이라고 신고)해해경구조세력(함정·항공기)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수산업법(양벌규정)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흥진호가 북한 경비정에 나포되기 전까지 GPS 플로타전원을 끄지 않았다고 진술함에 따라 GPS플로터 및 V-PASS, AIS 등장비를 압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분석 의뢰를 하는 등 수사에박차를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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