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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이종화 북구청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정당"

이,“부지선정 지시했을 뿐 선정대가 조건으로 금품 받은 사실 없다”

정창오 객원기자/칼럼니스트 | 기사입력 2008/06/05 [19:46]

"이종화 북구청장에 대한 사퇴요구는 정당"

이,“부지선정 지시했을 뿐 선정대가 조건으로 금품 받은 사실 없다”
정창오 객원기자/칼럼니스트 | 입력 : 2008/06/05 [19:46]
 
대구시립북부노인전문병원 수탁사업자 선정을 둘러싸고 불거진 비리사건이 이종화 북구청장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사퇴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대구시민연대와 대구여성회 등이 지난 4일 북구청 정문 앞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이종화 북구청장을 위시한 사건관련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경찰에 요구하고 이 구청장 본인에게도 이번 사건의 책임을 지고 사퇴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미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부구청장으로 재직했던 노모 전 대구시 국장이 특정 의료재단 소유의 땅을 병원부지로 지정해 주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었다. 문제는 이종화 구청장이 당시 부구청장이던 노모씨에게 병원부지 선정을 지시했던 것으로 드러나 비리사건을 주도한 사람은 정작 구청장이 아니었느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물론 이 구청장은 경찰조사에서 “민원해결차원에서 (부지선정을) 지시했을 뿐 선정대가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으나 정황상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믿을 사람은 거의 없다. 

 병원부지를 매매하면서 수억 원의 시세차익을 얻은 사람이 존재하고 이 의료재단 행정원장은 25억 원이란 거액을 가로챘을 뿐 아니라 자신의 직속 부하였던 부구청장이 이 건과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판에 정작 병원부지 선정을 지시한 구청장은 깨끗할 수 있느냐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당연한 생각이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 사건을 전형적인 권력형 특혜비리사건으로 규정하고 부구청장이던 노모씨의 구속만으로 수사를 종결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경찰에 대해 축소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지난 2006년 이 구청장이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사용했다 주민감사를 통해 징계를 받은 전력까지 끄집어내며 이번 사건에도 이 구청장이 부당하게 개입한 정황이 분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사건의 내막을 살펴봐도 이상한 구석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우선 부지의 원주인(이 구청장은 이 사람을 민원인이라고 주장)과 의료재단이 매매계약서를 체결하면서 잔금을 노인전문병원으로 수탁받을 경우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일반인들 같으면 병원부지로 꿈도 꿀 수없는 그린벨트의 땅을 북구청장이 병원부지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지시했다는 것도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상황이 이러니 이 구청장이 아무리 억울함을 호소하고 결백을 주장해봐야 이게 먹힐 까닭이 없다. 당장 시민·사회단체들은 이 구청장의 결백주장을 ‘치졸한 변명’에 불과하다고 일축하고 있다. 

 만약 이 구청장이 정말 순수한 차원에서의 민원해결을 위한 지시였다면 자신의 지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만한 일인지조차도 모를 정도의 자질부족이란 비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아울러 자신의 지시를 받은 부구청장이 지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까마득하게 모를 정도로 부하직원의 관리에도 무능함을 드러냈다. 

 무엇보다 유권자의 믿음과 성원이 생명줄인 선출직 단체장이 특혜비리의 몸통으로 지목돼 자신을 뽑아준 유권자들을 욕되게 하고 있다. 이만하면 이종화 구청장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은 그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다 할만하다. 이 구청장의 처신을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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