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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환경청과 경북도는 대구시민에 사과하라”

정해용 의원,"폐수배출허용량 잘못 산정한 비용청구는 부당"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09/04/29 [14:46]

“환경청과 경북도는 대구시민에 사과하라”

정해용 의원,"폐수배출허용량 잘못 산정한 비용청구는 부당"
정창오 기자 | 입력 : 2009/04/29 [14:46]
 
지난 1월 낙동강 수계의 상수도 취수원수에서 1,4-다이옥산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됨으로써 파문이 일어난 사건에 대해 감사원이 대구지방환경청과 경북도를 감사한 결과 당초 사건발생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갈수기 자연재해’가 아닌 관리소홀에 의한 것이란 감사결과가 나오자 대구시의회 일부 의원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정해용 의원은 29일 개인명의의 긴급성명을 내고 대구환경청과 경북도가 1,4-다이옥산 배출업소 10개 사업장과 배출허용량을 설정한 수질관리협약을 체결하면서 적정예상농도를 초과되도록 기준을 잘못 설정하고 초과배출에 따른 조치계획도 마련하지 않아 발생한 ‘인재’이므로 대구시민에게 즉각 사과하고 대구시가 세금으로 부담한 폐수 위탁처리비용을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1,4-다이옥산 파동당시 환경부와 경북도는 사건의 주요 원인이 극심한 가뭄으로 유지수가 부족한 탓에 발생한 문제라며 1월21일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통해 폐수배출업체들이 갈수기동안 배출하는 폐수에 대해 전문업체에 위탁처리토록하고 소요비용 30억원을 대구시와 경북도, 김천시와 구미시 등 지자체와 환경청, 업체 등이 공동 부담하도록 약정한바 있다. 

 하지만 사건의 발단이 환경청과 경북도의 잘못된 관리에서 비롯된 것이 감사원 결과 밝혀진 만큼 대구시민에게 보상을 해주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폐수처리비용까지 부담하도록 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란 것이 정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대구시가 다이옥산 파동이후 긴급위탁처리비용의 부담비율은 전체재원의 15%이며 금액으로는 4억62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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