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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 경북 】이성현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N번방’운영자로 알려진‘갓갓’의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경북지방경찰청은 13일 신상공개위원회를 개최하고‘N번방’운영자인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신상공개 결정의 근거는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피의자의 얼굴 등 공개)에 의한 것으로, 경북청은 앞서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를 구성(경찰관 3명, 법조인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한 바 있다.
경북청은 “ 피의자가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노예로 지칭하며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등 범행 수법이 악질적·반복적이고, 아동·청소년 피해자가 10명에 이르는 등 범죄가 중대할 뿐 아니라,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등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된 상황”이라며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심의, 피의자의 성명과 나이, 얼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피의자 얼굴을 사진으로 먼저 공개했다. 실체적인 얼굴은 문씨의 검찰 송치 예정일인 18일 경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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