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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경찰, n 번방 운영자 갓갓 구속

경북경찰 문형욱에 9개 혐의 적용 구속 공범 및 여죄는 지속 수사 예정

이성현 기자 | 기사입력 2020/05/14 [16:26]

경찰, n 번방 운영자 갓갓 구속

경북경찰 문형욱에 9개 혐의 적용 구속 공범 및 여죄는 지속 수사 예정
이성현 기자 | 입력 : 2020/05/14 [16:26]

▲ 'n'번방 운영자로 알려진 '갓갓' 그의 이름은 문형욱. 1995년생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경찰이 공개한 갓갓의 얼굴     ©

【브레이크뉴스 경북】이성현 기자= 경찰이 텔레그램 n번방을 개설해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문 씨를 구속했다.


경북경찰청은 14일 오전 n번방 사건의 수사 상황과  그간의 과정을 설명하는 브리핑을 갖고, 현재까지의 수사 결과를 설명했다.


구속된 문 씨(갓갓)에게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1항(음란물제작) ,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1호(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제2항 제1호(유사성행위)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아동에대한성희롱등)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3항(음란물배포)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정보통신망 침해행위 금지), 형법 제324조(강요),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 제5항(음란물소지) 등이 적용됐다. 이들 혐의대로 적용하면 문 씨는 적어도 징역 50년형이 불가피하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SNS 일탈계 등에서 자신의 신체노출 사진을 게시한 아동·청소년에게 ‘신고가 되었는데 도와주겠다’며 접근, 계정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탈취한 후, 피해자들을 협박한 혐의다. 문 씨는 처음에는 신체노출 사진을 요구하다가 차츰 수위를 높여가며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문 씨는 지난 해 2월에는 ‘OOO 넘으면 그때부터 OO방’ 및 ‘1∼5번방’을, 같은 해 7월에는 ‘6∼8번방’ 및 ‘OOO방’을 개설하는 가하면 8월에도 ‘OO방’을, 그리고 2020년 1월에는  ‘OO방’ 등 10여개의 텔레그램방을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씨는 이 과정에서 SNS 등을 이용하여 공범을 모집한 후,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성착취물을 제작해 왔다. 문 씨는 회원 가입을 위해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90만원 상당)을 받았으나, 자신이 직접 사용하면 경찰에 검거될까봐 사용하지 않고 이를 모두 피해자들에게 나눠 주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해 3월 경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여가부 산하)로부터 수사 의뢰를 받아 내사에 착수, 국제공조 등 모든 수사기법을 총동원하여 피의자를 추적해 왔다. 그러다가 올해 4월 피의자 문 씨를 특정했고, 지난 9일 소환 조사 중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문 씨는 그동안 경찰조사에서 “성착취물을 다운받은 적은 있으나, 자신은 갓갓이 아니며 성착취물을 제작하지 않았다”고 부인해왔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던 중 경찰이 장기간 수집·분석한 디지털 증거들을 토대로 끈질기게 추궁하자 결국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은 문씨의 범행이 2018년 9월부터 올해 1월 까지로 알려져 있지만 진술 과정중에 2015년 7월경부터 유사한 범행을 시작했다고 진술 한 점, 2017년에는 보육기관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은 여죄, 공범, 범죄수익 등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이 밝힌 성착취 피해자는 총 10명으로, 여성가족부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과 협업해 성착취물 삭제와 차단을 진행하고 상담과  보호기관 연계 등의 별도 보호 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문 씨가 피해자 수를 50여명으로 진술함에 따라 추가 피해자를 확인하는 한편, 성착취물을 유포하거나 구매·소지한 피의자들에 대해서도 끝까지 추적 수사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 척결을 위해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n번방을 운영하면서 성폭행, 아동성착취물 제작 등을 해 온 운영자 4명을 구속하고,  1명은 협박 협박 혐의로 현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또 성 착취 영상의 유포와 소지를 해 온 피의자 160명도 수사해 이 가운데 64명을 기소하고 3명을 구속했다. 나머지는 현재 수사중이다.


경찰은 이날 브리핑에서 “피해자 조사 시 가명조서를 사용해 비밀을 유지하고 여성경찰관의 조사를 원칙으로 하면서 보호기관 연계 등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면서 “범죄 피해를 입었으나 신분노출 등의 우려로 신고를 망설이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고해 경찰 등 유관기관의 도움을 받으라”고 당부했다.

브레이크뉴스 대구 본부장입니다. 기사제보: noonbk05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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