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꼬박꼬박 혈세를 바치며 대대로 농사지은 개인 사유지를 소유자의 동의나 합의절차없이 무단으로 국유화해 민주주의근간을 뒤흔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북영천시에 사는 김분식씨에 따르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시행중인 '낙동강수계치수사업 대창지구 하천개수공사'의 대창천 제방공사 편입토지 소유자 김씨의 땅에 대해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 2004년 4월경 경북 영천시청건설과를 경유하여 보내온 이 공사를 위한 손실보상금사정통보(대창,고촌지구)안내공문(수신자:조영운외160인공문번호:영천시건설과-5418(2004.04.28)에서 지번이 당초 845번지에서 편입지번845-1이며, 지목이 공부상 田이며, 현실상 果園으로, 편입부지 면적이 분명히 1천369㎡이며 감정단가는 추후사정통보라면서 지난해 5월20일까지 구비서류를 갖추어 보상금신청을 하라는 안내문을 보내왔다.
그런데 5월 18일 손실보상금 사정통보안내공문[수신자 : 손두열외 32인 공문번호 : 영천시건설과-6356(2005.05.18)]에는 다른 내용은 동일하나 편입면적 1천369㎡중 965㎡만 지목이 공부상 田이며 현실상 果園이고 나머지 404㎡는 포락이라면서 포락지에 대해서는 감정단가를 1/10도 못미치는 2000원/㎡이라는 보상가를 제시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해 가라는 안내문을 동봉해 왔다. 이에 김분식씨측은 영천시청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현실적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천으로 본다는 관계공무원(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일방적 통보와 억지주장에 묵살당하고 있다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과 지난 같은해 7월 13일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로 국유화되고 말았다. 이에 김씨는 “국가공인 공식문서인 등기부등본과 지적도상에 명명백백히 개인 사유지로 되어있으며, 자신들이 만들어 보낸 공문서인 손실보상금수령안내문(수신자 : 조영운외 160인 공문번호 : 영천시건설과-5418(2004.04.28)를 경유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공문]에서조차 아무런 이상없이 분명히 1천369㎡라고 확인한 편입부지 면적이 지주와의 아무런 사전동의나 확인절차없이 관계공무원의 일방적인 주장에 따라 404㎡를 포락지로 탈바꿈시키고 결국 하천부지로 강제편입시켜 국유화한다는 것은 있을수 없는 국가의 횡포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김씨측은 이 토목공사의 실상이 자기땅의 편입부지와 마주하고 있는 강 건너 하천부지(전직 지방의원의 처남이 불법으로 점유한 토지)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사유재산을 강제로 하천에 편입시키는 폭거를 자행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의혹을 제기하고있다.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보상과 관계자는 "지적공사에서 하천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십년 혈세바쳐 지키고 가꾸어온 멀쩡한 개인사유지 땅이 국가기관에 의해 강탈당하는 어이없는일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이 안타까운 대목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관련기사목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