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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현재는 불가능

대구시 청사건립 기본구상 용역완료, 향후 추진 결론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1/01/06 [18:25]

대구시청 신청사 건립 현재는 불가능

대구시 청사건립 기본구상 용역완료, 향후 추진 결론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1/01/06 [18:25]

2009년부터 (재)한국산업관계연구원에서 실시한 시청사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구상 연구용역을 1년 만에 완료됐지만 신청사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시는 현 청사가 협소하고 분산돼 행정능률이 떨어지고 시민 이용에 불편이 컸던 점을 감안해 청사 건립 방향설정을 위하여 용역을 의뢰, 시청사 건립 필요성 검토, 청사의 적정규모 산정, 사업비 검토, 재원조달방안 및 예상소요기간 검토, 건립 부지여건과 대구시의 재정적 여건 등을 고려한 입지분석 등을 했다.

현재 대구시는 시 본청과 의회가 총 6개소 건물에 분산됨에 따라 업무 효율 저하, 시민 이용 불편, 타 광역 지자체 청사 연면적 47,802㎡~87,740㎡에 비해 33,179㎡로 협소해 직원 업무공간은 물론이고, 시민이 이용할 문화공간, 홍보관, 주차장 등의 편의시설도 턱없이 부족한실정이다.

따라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여건 마련과 장소가 필요하고, 복합적 커뮤니티센터로서의 기능 등 민선자치시대가 요구하는 바를 충족하며 더 나아가 동남권의 중심역할을 수행 할 청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번 용역결과에 따르면 본청과 업무속성이 비슷한 소방안전본부, 상수도본부, 건설관리본부, 도시철도건설본부가 같이 사용할 통합청사가 필요하며 그 규모는 건물 87,917㎡, 부지는 최소 19,853㎡정도가 필요하다 용역결과가 나타났다.

하지만 통합 시청사건립 사업비는 위치에 따라 최소 2천억원에서 많게는 5천억원 정도가 소요되고 추가 필요한 진입도로 확장과 기타 청사 인프라 구축비 등을 포함할 경우 천문학적 예산이 필요해 실현가능성은 낮다.

또한 대구시의 재정여건 외에도 정부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대구시가 바라는 통합청사건립이 불가능하다.

정부의 청사건립 규제내용을 살펴보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2010. 8. 4)으로 종전에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청사규모를 총면적으로 제한함에 따라 대구시는 본청과 의회를 포함하여 60,057㎡까지만 건립이 가능하다.

시행령에 따라 청사 신축 시 기존청사의 리모델링 가능여부 검토가 의무화됐고 청사정비기금 지원한도액을 청사 신축 시 당초 718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축소한 반면 리모델링할 경우에는 증축 시 당초 75억원에서 150억원으로 증액, 대수선 시는 전액 지원할 수 있는 등 정부가 지자체의 청사 신축을 억제하고 기존 청사 리모델링은 장려하고 있어 현시점에서 청사 건립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용역결과는 향후 정부와 협의 등을 통하여 청사규모 완화가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 대구시가 바라는 통합청사 건립이 가능한 시점에서 청사건립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고 있으며, 재원 마련은 청사건립기금 조성을 위한 조례제정 등을 통해 청사건립비의 50%정도가 적립이 되었을 시 청사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대구시는 이번 용역에서 제안된 의견을 참고해 청사건립기금조성조례 제정, 재정여건 판단, 추진위원회구성 운영 등의 시기, 절차, 방법에 대해 대구시 의회, 학계, 시민의 의견 수렴 등의 수순을 밟아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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