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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금지 등으로 문제 학생들에 대한 재제수단이 거의 없었던 학교 현장에서 효울적인 학생관리가 가능해졌다. 정부는 14일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문제 학생에 대해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를 할 수 있게 되고 학교가 학생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때는 보호자와 상담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하지만 출석정지제가 교육기회의 박탈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일단 학생에게 교내 및 사회봉사와 특별교육이수 조치 등 단계별 순화교육을 실시한 뒤 이후에 발생하는 문제행동에 부과하는 징계로 기존의 ‘정학’과 비슷하지만, 등교를 금지하는 정학과는 달리 학생에게 상담치료 등 대체교육 기회가 주어진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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