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비싼 가격에 판매한 업주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20일 피의자를 바꿔치기하고 뇌물을 챙긴 대구 달서경찰서 소속 P경사 등 경찰관 2명을 적발, 뇌물수수 등 혐의로 P경사를 구속하고 B경위를 불구속 조사하는 과정에서 중고차판매업자들의 불법을 포착 수사를 확대했다. 대구지역 중고자동차상사 업주 C(53)씨는 중고 차량 가격을 부풀리기 위해 고의로 주행거리를 조작한 혐의로 경찰조사가 시작되자 자신의 범행을 감추기 위해 경찰관 B경위에게 접근, 피의자를 바꿔주면 상당한 대가를 지불하겠다고 청탁했다. 구속된 P경사는 피의자를 바꿔치기 하고 그 대가로 800만원을 받아 챙긴 후 B경위와 400만원씩 나눠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대구지방경찰청 수사과는 23일 중고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조작해 고가에 판매,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중고차판매업자와 조작기술자 등 10명을 적발, 이중 업주 L(53)씨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9명에 대해 같은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대구 달서구 일원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상사를 운영하는 L씨 등은 지난해 서울지역 자동차 경매장에서 출고된 지 4년 미만인 중대형 자동차 중 주행거리 10~15만㎞ 차량을 낙찰 받은 후 7만~8만㎞로 조작한 뒤 대당 많게는 최고 500만원까지 비싸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모두 124대를 팔아넘겨 18억여 원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경찰조사 확인됐다. 조사에서 이들은 출고한지 4년 미만의 차량의 경우 주행거리가 자동차등록증에서 확인되지 않고, 성능검사장에서는 차량 계기판의 주행거리만을 확인하는 검사 외 차량의 실제 주행거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자동차매매상사에서 주행거리를 조작하는 불법행위가 만연해 있을 것으로 보고 대구지역 매매상사에 대해 수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뇌물 경관, 중고판매업자, 주행거리 조작 관련기사목록
|
많이 본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