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제9교구 본사 동화사와 달성군이 올해 1월 20일 비슬산에 위피한 ‘전설의 절’ 대견사 복원(중창)에 대한 MOU(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곳을 관광명소로 만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법률위반은 물론 환경파괴, 특정 종교에 특혜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대견사는 신라 헌덕왕 때인 810년 비슬산의 해발 1000m 지점에 보당암이란 이름으로 세워졌다가 조선 세종 때 대견사로 바뀌었다. 임진왜란 때 불타 다시 지은 뒤 여러 차례 수리했다가 일제시대인 1917년 철거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견사에 대한 문헌기록은 거의 남아 있는 것이 없다. 보각국사 일연 스님이 삼국유사 집필을 구상했다는 설과 당나라 문종이 얼굴을 씻으려고 떠놓은 대야의 물에 대견사 터가 보여 당나라에서도 볼 수 있다는 뜻의 대견사가 됐다는 설이 있다. 또 조선총독부가 대견사가 대마도를 바라보며 일본의 기세를 억누르는 절이라며 1917년 강제로 폐사시킨 것으로 대견사중창불사추진위원회 관계자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설들을 뒷밪침 할만한 역사적인 근거가 없다는 비판적 시각도 강하다. 달성군은 대견사를 복원해 관광명소로 조성하기로 하고 군유지 제공 및 사찰의 설계와 건축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맡되 건립비용 50억원은 동화사 측이 부담한다. 달성군과 동화사의 협약서를 보면 동화사는 협약서 체결시 20억원, 공정율 50%시 15억원, 준공시 15억원을 조달하는 대신 시공사 선정 등 중창 시공을 주관하고 준공 후 사찰 운영 및 관리를 맡는다. 달성군은 협약서에서 대견사를 동화사의 소유로 등기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하고 사찰의 운영과 관리에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하도록 규정돼 있다. 문제는 달성군과 동화서의 협약은 기본적으로 법률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국유재산법 제11조는 단서조항을 제외하고는 국유재산의 경우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협약상 복원되는 대견사는 대웅전·요사채·산신각·종각 등 영구시설물의 소유주가 동화사가 되므로 국유지인 토지의 권리행사에 상당한 지장이 초래되는 경우로 사권설정(소유권 등기)은 위법이다. 또 문화재보호법 제84조는 국가 또는 지방단체가 국·공유지를 문화재 보존관리와 활용을 위해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사용하도록 하고 있지만 대견사지는 지정문화재가 아니므로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동화사에 대여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또한 위법이다. 게다가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의 경우 사전 발굴조사를 실시하고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여부가 결정되도록 하고 있으나 대견사지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 대견사지터는 지난 2002년 9월 달성군에서 영남문화재연구원에 의뢰해 대견사 규모 등을 찾기 위한 시굴을 실시해 정밀발굴 조사보고서가 채택, 문화재청의 매장문화재 발굴조사가 필요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지정됐다. 또한 대견사지터에는 대구시 유향문화재 제42호 대견사지삼층석탑이 있어 이곳에 복원사업을 하려면 대구시문화재위원회의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달성군은 문화재청에 천연기념물인 비슬산 암괴류에 대해서만 현상변경허가를 받고 사업추진을 하려는 태세다. 뒤늦게 지난달 20일 있었던 대구시의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는 문화재현상변경허가가 유보, 반려된 상태다. 대견사지 복원에 필요한 자료가 거의 전무해 ‘중창’이 아닌 사실상 신축행위에 해당된다는 비판적 지적은 일단 차치하고서라도 허가관련 법절차 무시와 국·공유 재산에 관한 법률 위반 등 달성군이 법은 안중에도 없는 무리한 복원사업을 하는 배경에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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