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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김천·영주·영천시 와 칠곡·성주군 등 경북도내 6개 시·군의 시내버스 회사 노사가 1일 파업을 앞두고 31일 최종협상을 벌였으나 결렬돼, 회사 측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했다.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북지부(지부장 황종식)와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사장 김학송)은 이날 오전 11시 조합 사무실에서 2시간 동안 임금협상을 위한 마지막 대표자회의를 가졌으나, 양측은 임금인상안에 대한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협상이 결렬됐다. 협상이 결렬되자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은 31일 오후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중재신청서를 냈다. 중재신청서를 접수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노동쟁의조정법에 따라 앞으로 15일 이내에 중재안인 중재재정을하게되고 노사 양측은 이를 수용해야한다. 회사 측이 중재신청을 함에 따라 노조 측은 중재기간에 파업을 할 수 없으며 파업을 강행하면 불법파업으로 인정된다. 31일 협상이 결렬된 후 전국자동차노조연맹 경북지부 소속 노조원 100여명은 이날 오후 2시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 앞에서 파업 출정식을 가졌다. 파업결의를 한 6개 시내버스 노조 대표들은 31일 오후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준법운행과 정상운행을 놓고 서로 의견차이를 보여 결론을 내지 못했으나 대부분 정상운행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해당 시·군은 시내버스 회사가 노동쟁의 중재신청서를 제출했으나 노조가 1일 파업을 강행할 것에 대비해 대책마련에 나섰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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