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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고령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자동이체와 전자고지제도 이용시 건당 300원 할인

황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1/11 [16:38]

고령군,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자동이체와 전자고지제도 이용시 건당 300원 할인
황지현 기자 | 입력 : 2013/01/11 [16:38]
고령군(군수 곽용환)이 2013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3천994건에 3만7천원을 부과하고 납기일인 1월 31일까지 금융기관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등록면허세는 각종 법령에 규정된 면허⦁허가⦁등록 등 특정행위에 대한 권리의 설정이나 신고의 수리 등에 부과하는 세금으로 정기분은 3천원부터 1만8천원까지 5종이 있다.

군은 납세자 편의를 위해 자동이체 이용과, 전자고지제도를 이용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전자고지제도를 이용하면 고지서 분실 문제가 발생되지 않고 고지서 수령여부도 해결돼 비용과 행정력이 많이 절감된다.

이 같은 편리한 제도를 권장하기 위해 자동이체제도 이용자에겐 고지서 매당 150원, 자동이체와 전자고지제도를 함께 이용하는 납세자에겐 300원을 할인해 주고 있다.

전자고지제도 신청은 본인이 인터넷으로 위택스 시스템에 직접 신청하면 되고, 자동이체는 신청서를 작성해 행정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특히 전자고지제도는 고지할 내용이 위택스(지방세 정보통신망)의 전자고지함에 입력되면 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므로 정기분 지방세가 부과되는 시기에는 전자메일을 수시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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