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판 소비자 중심으로 바뀐다최종지불가격 및 100그램당 가격표시(13. 1.1) 및 옥외가격표시제(13.1.31)시행
김천시(시장 박보생)는 소비자가 음식점 출입 전에 확인 가능한 가격정보를 음식점 외부에 게시하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표시제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을 활용해 이달 말까지 중점 홍보하기로 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외부에 가격표를 게시하는 업소는 신고 면적 150㎡이상(약 4평)의 일반음식점 및 휴게음식점이다. 또한 음식점 메뉴판에 소비자가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지불가격표시 및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고기를 100그램당 가격 표시제도도 ′13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단 고기의 경우 종전의 1인분(중량표시) 가격을 병행 표시할 수 있다.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모든 식품접객업소(위탁급식영업 제외)는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 할 때 부가세, 봉사료를 포함해 손님이 실제로 내야하는 최종 지불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김천시는 이번 음식점 가격표시 제도 개선을 통해 소비자의 알권리 증진과 선택권 보장과 동시에 업소 간 건전한 가격경쟁을 유도해 영업자 및 소비자의 편의가 증진 될 것으로 기대하며 영업자와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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