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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회의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황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3/01/25 [13:55]

경주시, 유통기업 상생발전 협의회 회의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황지현 기자 | 입력 : 2013/01/25 [13:55]
경주시가 유통기업상생발전 협의회 회의를 지난 23일(수) 11시 중앙시장 2층회의실에서 김상준 부시장 주재로 위원 14명중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지난해 2012. 1. 17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의 2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 의 일부 개정됨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대형유통점 취업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대.중.소 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협의 내용은 ‘유통산업발전법’ 제 12조의 2에 따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 근로자의 건강권 및 대규모 점포 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해 경주시내에 있는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SSM)에 대해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은 매월 2일로 두 번째 일요일과 네 번째 일요일로 지정해 의무휴업하기로 협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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