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의 8개 구·군이 조례를 제정해 지난 5월부터 대형마트 등의 의무휴업이 시행되어 왔지만 대형마트들의 연이은 행정처분 취소청구소송 제기와 이에 따른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져 8월초 현재 지자체의 조례가 모두 무력화된 상황이 됐다. 올해 초 국회가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함에 따라 대구를 비롯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수퍼마켓)의 의무휴업을 규정하는 조례가 개정 및 제정되어 의무휴업이 시행되었지만 불과 2개월만에 난관에 봉착한 셈이다. 지역 시민단체, 소비자단체, 상인단체는 즉각 공동대응기구를 꾸리고 중소상인과 재벌대기업의 상생을 위한 시민사회의 노력을 공동으로 펼칠 것을 결의하고 국회에 대형마트 의무휴업 확대와 강화 등의 입법을 촉구하는 범시민서명운동과 대형마트의 상생노력을 촉구하는 시민캠페인을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중소상인 상생 대구연석회의(이하 대구연석회의)는 6일 오전 11시 대구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상생을 거부하는 대형마트의 횡포를 규탄하고, 서명운동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대구연석회의는 “대형재벌유통업체들이 행정소송과 집행가처분신청 등으로 막 시행되기 시작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 제도에 딴지를 걸고 있다”면서 “자신의 탐욕적인 이윤추구에 눈이 멀어 경제민주화를 위해 국회가 제정한 법률까지도 무시하고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하고 잇다”고 비난했다. 대구연석회의는 또 정부는 법률개정을 통해 대형마트의 의무휴업과 영업제한 규제를 확대하고 중소상인과 골목상권을 위한 상생법률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면서 ‘자율적인 휴업권고조차 대놓고 무시하는 대형마트의 오만함에 지제 직접 시민들이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대구연석회의는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영업제한 규제 확대 국회입법청원 범시민서명운동 진행과 함께 ‘일요일·공휴일 대형마트 안가기 운동’을 비롯한 시민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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