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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레이크뉴스대구경북

대구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실시

8개 구·군 기초의회 관련 조례 개정 마무리

정창오 기자 | 기사입력 2012/05/03 [15:18]

대구 대형마트·SSM 영업제한 실시

8개 구·군 기초의회 관련 조례 개정 마무리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5/03 [15:18]

▲ 시민단체들의 SSM진입 반대운동이 결실을 맺었다.     ©

지난 1일 대구 남구의회를 끝으로 대구지역 8개 구·군 기초의회가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개정 작업을 모두 마침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대구지역 모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슈퍼마켓) 영업이 제한된다.

수성구의회와 달서구의회가 지난 3월30일, 중구의회와 동구의회는 지난 4월30일 해당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했다. 북구의회와 달성군의회도 지난 4월26일 본회의에서 해당 조례 일부 개정안을 승인했으며, 서구의회 지난 4월30일, 남구의회는 지난 1일 조례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수성구와 달서구는 이미 지난 4월8일부터 대형마트와 SSM 영업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구도 지난 4월30일부터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실시하고 있으나 12일부턴 대구지역 19개 대형마트와 34개 SSM 모두 의무휴업일과 영업시간을 제한받게 됐다.

조례에 따르면 대형마트 및 SSM은 매월 둘째, 넷째 의무휴업일로 지정하고 영업시간을 오전 8시부터 자정까지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면 1회 적발시 1000만원, 2회 적발시 2000만원, 3회 적발 시 3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대구지역 각 지자체의 조례 개정은 지난 1월17일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에 대한 근거가 마련됨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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