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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1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중 전통시장 반경 500m 이내에는 기업형 슈퍼마켓이 들어설 수 없도록 하는 ‘유통법’을 처리하는 시각, 대구 수성구 지산동 목련시장 주변 한 점포 앞에서는 시장상인 10여명이 긴장된 표정으로 삼삼오오 몰려 있었다. 이들 상인들은 홈플러스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개점을 실력저지하고 있는 목련시장 상인들이다. 이들은 “SSM으로 생존권을 박탈당할 수 없다”며 익스프레스의 기습 개점에 대비 밤샘 경계를 늦추지 않는다. 대구시의회 이동희 부의장은 10일 열린 제19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목련시장과 관련한 긴급발언에 나서 대기업의 이성적인 판단과 윤리 확보, 대구시의 책임잇는 행정조치를 요구했다. 대구시의회에서 긴급발언은 상당히 일례적인 일이다. 이 부의장은 “국내 굴지의 대형마트인 홈플러스가 서민들의 생계터전인 전통시장 즉 목련시장에 SSM개점을 진행 중이며, 지역상인들이 지역상권을 지키기 위해 온 몸으로 이를 막아내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60여평 정도 규모의 동네슈퍼정도를 대기업이 인수해 새벽에 기습적으로 개점을 시도하는 행태는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고 비난했다. 이 부의장은 홈플러스 측이 평수가 적어 SSM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는데 대해 “작은 규모로 출발해 거대한 블랙홀처럼 인근 상권을 모조리 빨아들이는 SSM으로 자리매김할 것이 뻔히 보이는데 두 손 놓고 당할 수 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 1996년 유통시장 개방이후 대구시에는 모두 34개의 SSM이 입점해 있으며, 2006년 2곳에 불과하던 것이 최근 4년 만에 34곳으로 확산됐다. 오늘 국회를 통과한 ‘유통법’과 25일 통과예정인 상생법이 처리되면 SSM의 진출이 한풀 꺽이겠지만 이미 진출한 SSM으로 인한 영세·소상인들의 고통은 상상을 초월한다. 이 부의장이 문제를 삼은 수성구 범물·지산의 경우 올 3월 범물동에 GS슈퍼가 입점했고 7월에는 지산동 지산4단지에 롯데슈퍼가 입점한데 이어 전통시장인 목련시장에까지 SSM이 입점하자 팔을 걷어붙인 것이다. 이 부의장은 오늘 통과된 유통법 시행 이전에 SSM이 전통시장인 목련시장에 기습적으로 입점을 서두르는 것에 대해 저의를 의심하며 지역 상권에 대한 횡포이자 기업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맹비난했다. 대구시에도 화살을 돌렸다. 이 부의장은 “SSM의 문제는 SSM이 입점하는 그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대구 지역상권, 그리고 동네상권의 생존이 걸린 심각한 문제”라며 “대구시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방치해서는 안 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부의장은 ▶대구시가 삼성홈플러스의 SSM 기습적 입점에 대해 강력한 행정적 조치를 취하여 줄 것 ▶대기업의 SSM 입점시 일방적 추진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제도나 정책을 강구 ▶지역 소규모 유통상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골목상권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 대책마련 등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브레이크뉴스 대구경북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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