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SSM의 식성은 공룡급
무분별한 개점 확대로 중소상인 피눈물
정창오 기자 | 입력 : 2012/02/21 [15:04]
| ▲ 시민단체가 대형마트와 SSM의 무분별한 확장을 비난하고 있다. © 정창오 기자 | |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무차별적인 골목상권 침범은 서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재벌들이 가져야할 사회적 책임과 도덕성을 방기한 것이란 비난이 적지 않은 가운데 대형마트들의 대구 공략이 이어지고 있다. 전국의 대도시를 중심으로 일반주거지역에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무분별하게 늘어나 일반서민의 생계수단인 골목상권이 붕괴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을 마련해 내달부터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영업제한이 이뤄지지만 ‘공룡’에 비유되는 대형마트의 시장점유욕은 숙지지 않고 오히려 늘고 있는 상황이다. 대형마트의 수는 2002년 10곳에 불과했지만 지난해 연말 기준 무려 20곳으로 늘어났다. 올해도 대형마트의 진출이 계속돼 홈플러스가 중구 남산동 더 루벤스 주상복합 아파트 지하상가에 문을 열 예정이고 경산에도 개점할 예정이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조만간 2~3개의 대형마트가 추가로 들어설 것이란 예상이다. 기업향 슈퍼마켓의 경우 대구에서만 약50여개의 SSM이 영업을 시작했거나 오픈을 앞두고 있어 4천900여 동네슈퍼는 물론이고 1천200여개의 재래점포가 엄청난 매출감소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심화되고 있다. 통계청의 대구 대형마트 매출 현황 분석 결과를 보면 2009년 2.1%, 2010년 10.3%, 지난해 11.3% 등 10%를 넘는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대형마트 1곳당 월평균 판매액은 약 70억 원에 달한다. 대형마트 전체로는 1천400억 원으로 연간으로 치면 1조6천억 원이 넘는다. 고용창출 등의 순기능도 일부 있긴 하지만 수익금 대부분은 역외유출이 불가피하다. 또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성장 뒤안에는 중소상인들의 피눈물이 존재한다,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 등 대구지역 8개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9년 ‘중소상인살리기 대구네트워크’를 발족하고 대구의 1천500여 영세상인들과 함께 대규모 규탄대회를 개최하는 등 대형마트의 무차별적인 출점저지를 위한 행동에 나섰지만 문어발처럼 늘어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대구진출을 막지는 못했다. 이러한 상황을 방치하게 된다면 대구시의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은 조만간 회생불능의 상태로 전락하고 이것이 지역경제의 기반전체를 허무는 악재가 될 것이란 우려는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법)이 여야합의를 거쳐 개정돼 대구에서도 각 구․군에서 법 개정에 따른 조례제정이 완료됐거나 진행 중에 있다. 하지만 대구지역의 조례(안)들이 상생협력을 위한 법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오히려 그 취지를 반감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유통법과 상생법의 개정으로 대구시 8개 구․군의 경우 현재 중구가 의회에서 조례가 가결되었고 동구 등 6개 구․군이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서구는 준비 중에 있으나 조례안이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에도 미치지 못하는 내용이 많아 법 개정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구지역의 경우 6대 대도시중 가장 많은 자영업 인구가 등록되어 있는 곳으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의 개점 확대는 가정 경제의 전부인 중소상인의 몰락은 서민경제의 파탄으로 이어질 것이 자명해 대구시가 책임지고 정책마련에 노력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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